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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 보안등(燈) 전기료 부담해라"
한기수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주장
작성 : 2007년 09월 03일(월) 14:31 가+가-
“시에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를 일괄 부담해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단지의 1000만원 이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라”
한기수 시의원


한기수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3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연 마을의 보안등 설치와 전기료는 시에서 관리,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동 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 주택 단지의 보안등 전기료는 1년에 5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단지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여의치 않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사업비는 100% 보조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가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지원폭과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25%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폭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송근섭 시 주택과 담당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합리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2006년 1월 제정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의 신설, 교체, 수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2억3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 18개 신청 공동주택 중에 13개 단지에 1억5천만원의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7개 단지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6개 단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8월말 현재 거제시의 공동주택 세대수는 38,232세대에 이르며, 2009년에는 43,811세대로 늘어나 거제시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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