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성 뒤 APT 건설여부, '시장 재량권'
재량권 행사 여부에 관심 쏠려
작성 : 2007년 09월 10일(월) 12:04 가+가-
‘고현성 인접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거제시에 접수된 가운데, 거제시장이 도지사에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청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에 본사를 둔 N건설업체가 용도지역 상 현재 자연녹지인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N건설업체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해당 지역이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지난 7월 5일 거제시에 접수돼, 현재 신청 서류에 대한 각과별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제안서는 각과별 문제점 검토와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제시장이 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도시개발법(3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역 지정 요청을 도지사에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서가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반상범 시 도시과장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다.
또한 요청 여부는 시장의 권한에 관한 문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시 도시과 관계자가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모닝뉴스가 보도한 내용 안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반 과장은 “민간업체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N업체가 제안의 근거로 삼은 ‘해당부지가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반영돼 있다’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반상범 거제시 도시과장은 “2016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까지의 단계별 계획으로 봐야 한다. 단계별로 (개발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상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인구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개발 수요가 생길 것을 예상해 도시기본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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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 본사를 둔 N건설업체가 용도지역 상 현재 자연녹지인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N건설업체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해당 지역이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지난 7월 5일 거제시에 접수돼, 현재 신청 서류에 대한 각과별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제안서는 각과별 문제점 검토와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제시장이 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도시개발법(3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역 지정 요청을 도지사에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서가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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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범 시 도시과장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다.
또한 요청 여부는 시장의 권한에 관한 문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시 도시과 관계자가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모닝뉴스가 보도한 내용 안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반 과장은 “민간업체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N업체가 제안의 근거로 삼은 ‘해당부지가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반영돼 있다’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반상범 거제시 도시과장은 “2016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까지의 단계별 계획으로 봐야 한다. 단계별로 (개발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상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인구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개발 수요가 생길 것을 예상해 도시기본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