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시장의 상임이사 임용, 재단운영 관련 답변서 전문
작성 : 2007년 09월 12일(수) 09:22 가+가-
서면답변서1<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관장) 임용 관련>
존경하는 박명옥 의원님
2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의의 편에 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인사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부장의 2003년 예술기획부장 임용 당시 경력에 하자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번 상임이사 임용 절차 과정에서 김 부장의 경력이 시의회 및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옥 의원님께서도 우리 재단의 이사이자 인사위원으로서 김 부장이 상임이사 임용후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시어 김 부장의 경력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번 검증과정에서 김 부장이 우리 재단에 임용하기 전에 “효원예술문화회”, “예술을 사랑하는 부산 사람들의 모임” 등으로 공연자 등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포탑”에서 공연․이벤트 활동을 한 사실이 공연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명되었음으로 2003년 김 부장을 예술기획부장으로 임용하는데는 하자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김 부장의 응시서류를 끼워 넣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부장이 접수마감일인 2007. 7. 13일 응시원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경력 관련 서류는 2003년 예술기획부장 응모 당시 제출서류를 다시 제출하고자하여 경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연실적 증빙서 등은 2003년에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겠으나 재직증명서는 발행일자가 2003. 10. 8일로 본 상임이사 채용시험의 제출서류로는 적절치 않아 재발급 해 올 것을 요구하여 서류전형 전에 제출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용시험 접수 담당 직원이 김 부장의 경력증명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는 일련의 절차임으로 원서 접수 과정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사회를 재구성 하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및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로 시 공무원(시장 포함) 3명과 위촉직 이사로 시의원 2명과 문화예술계, 학계, 산업계, 여성계 관련 인사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본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관장), 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교육기관 인사 2명, 문화예술단체 인사 2명, 대우, 삼성 등 산업계 인사 2명과 지역 여성 단체 1명 등 모두 13인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사회 재구성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여론을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 재구성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김 부장이 상임이사 응모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번 상임이사 채용시험은 공개경쟁 형식으로 치루어진 시험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은 채용 공고문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재단 직원이라는 사유로 응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재단직원이 응모시 현 직위를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다섯째, 상임이사 채용 공고문의 기타조항 삭제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이 조항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전에 실시했던 2차례 상임이사 채용시험의 결과를 검토해 보니, 매회 본 재단이 제시한 각 호(1호부터 5호까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가 전무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기타조항을 삭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면 이러한 기타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포탑” 경력이 허위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부장의 자격 검증과정에서 “포탑”은 인쇄, 광고, 공연․이벤트 등의 분야의 회사이고 김 부장은 그 회사에서 기획실장의 직위를 가진 공동대표였다는 것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일곱째, 이력서상에 “효원예술문화회” 관련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효원예술문화원”은 “효원예술문화회” 소속의 강습 단체라는 사실이 1989. 5. 4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효원예술문화원” 원장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공고문 제11항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덟째, 김 부장을 직위해제 및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파면하고 상임이사 임용을 다시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2007. 8. 21일자 거제시 의회의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임용 협의 결과 통보』의 의견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진위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면답변서2<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
존경하는 박명옥 의원님
2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의의 편에 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합병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전국의 문화회관은 행정, 공단, 재단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우리 회관이 개관 당시 실시한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정에서 운영할 경우 조직의 경직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관리위주의 회관 운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산아트홀이 문화예술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등 전국의 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문화회관의 운영 목적이 영리 창출이 아니므로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행정에서 설립한 문화회관을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회관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 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존경하는 박명옥 의원님
2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의의 편에 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인사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부장의 2003년 예술기획부장 임용 당시 경력에 하자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번 상임이사 임용 절차 과정에서 김 부장의 경력이 시의회 및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옥 의원님께서도 우리 재단의 이사이자 인사위원으로서 김 부장이 상임이사 임용후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시어 김 부장의 경력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번 검증과정에서 김 부장이 우리 재단에 임용하기 전에 “효원예술문화회”, “예술을 사랑하는 부산 사람들의 모임” 등으로 공연자 등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포탑”에서 공연․이벤트 활동을 한 사실이 공연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명되었음으로 2003년 김 부장을 예술기획부장으로 임용하는데는 하자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김 부장의 응시서류를 끼워 넣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부장이 접수마감일인 2007. 7. 13일 응시원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경력 관련 서류는 2003년 예술기획부장 응모 당시 제출서류를 다시 제출하고자하여 경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연실적 증빙서 등은 2003년에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겠으나 재직증명서는 발행일자가 2003. 10. 8일로 본 상임이사 채용시험의 제출서류로는 적절치 않아 재발급 해 올 것을 요구하여 서류전형 전에 제출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용시험 접수 담당 직원이 김 부장의 경력증명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는 일련의 절차임으로 원서 접수 과정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사회를 재구성 하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및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로 시 공무원(시장 포함) 3명과 위촉직 이사로 시의원 2명과 문화예술계, 학계, 산업계, 여성계 관련 인사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본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관장), 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교육기관 인사 2명, 문화예술단체 인사 2명, 대우, 삼성 등 산업계 인사 2명과 지역 여성 단체 1명 등 모두 13인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사회 재구성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여론을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 재구성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김 부장이 상임이사 응모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번 상임이사 채용시험은 공개경쟁 형식으로 치루어진 시험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은 채용 공고문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재단 직원이라는 사유로 응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재단직원이 응모시 현 직위를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다섯째, 상임이사 채용 공고문의 기타조항 삭제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이 조항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전에 실시했던 2차례 상임이사 채용시험의 결과를 검토해 보니, 매회 본 재단이 제시한 각 호(1호부터 5호까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가 전무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기타조항을 삭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면 이러한 기타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포탑” 경력이 허위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부장의 자격 검증과정에서 “포탑”은 인쇄, 광고, 공연․이벤트 등의 분야의 회사이고 김 부장은 그 회사에서 기획실장의 직위를 가진 공동대표였다는 것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일곱째, 이력서상에 “효원예술문화회” 관련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효원예술문화원”은 “효원예술문화회” 소속의 강습 단체라는 사실이 1989. 5. 4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효원예술문화원” 원장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공고문 제11항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덟째, 김 부장을 직위해제 및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파면하고 상임이사 임용을 다시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2007. 8. 21일자 거제시 의회의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임용 협의 결과 통보』의 의견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진위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면답변서2<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
존경하는 박명옥 의원님
2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의의 편에 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합병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전국의 문화회관은 행정, 공단, 재단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우리 회관이 개관 당시 실시한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정에서 운영할 경우 조직의 경직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관리위주의 회관 운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산아트홀이 문화예술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등 전국의 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문화회관의 운영 목적이 영리 창출이 아니므로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행정에서 설립한 문화회관을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회관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 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