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인사 등 관여했다면 도급계약은 위장
작성 : 2007년 09월 17일(월) 14:15 가+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인사권, 도급업업의 진행과정,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을 행사했다면 도급계약은 위장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지난 14일 대일서비스(주)직원이 대우조선해양(주)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직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형식상 대일서비스(대우조선해양 직원 수송회사)와 수송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사권, 도급업업의 진행과정,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을 행사했다면 도급계약은 위장에 불과해 대일서비스를 독립적인 회사로 보기힘들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이 판결과 유사한 판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않다. 노농법분야에서는 새로운 영역의 법리논쟁사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법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남지역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관련사건을 다루는 대표적인 인물인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우조선을 상대로 7000여명의 근로자를 대리한 임금청구소송에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야 임금에 속하고 이를 누락해 임금을 계산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누락된 임금 50여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김 변호사는 현재도 삼성조선 근로자 1500여명을 대리해 삼성조선을 상대로 성과급 등 각종수당이 퇴직금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지난 14일 대일서비스(주)직원이 대우조선해양(주)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직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형식상 대일서비스(대우조선해양 직원 수송회사)와 수송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사권, 도급업업의 진행과정,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을 행사했다면 도급계약은 위장에 불과해 대일서비스를 독립적인 회사로 보기힘들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이 판결과 유사한 판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않다. 노농법분야에서는 새로운 영역의 법리논쟁사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법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남지역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관련사건을 다루는 대표적인 인물인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우조선을 상대로 7000여명의 근로자를 대리한 임금청구소송에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야 임금에 속하고 이를 누락해 임금을 계산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누락된 임금 50여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김 변호사는 현재도 삼성조선 근로자 1500여명을 대리해 삼성조선을 상대로 성과급 등 각종수당이 퇴직금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