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고갈 부추기는 치어 판매 집중단속
감성돔 볼락 등 방류, 성어도 되기 전 싹쓸이 횟집서 팔려
혈세 낭비 우려, 도 해경 합동단속 판매장소 강력 단속키로
혈세 낭비 우려, 도 해경 합동단속 판매장소 강력 단속키로
작성 : 2007년 10월 30일(화) 19:23 가+가-
[기사제휴/뉴스투데이21]=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어린 물고기 판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경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류한 볼락과 감성돔 등을 일부 어민들이 잡아 도소매상에 대량 넘겨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는 올해를 '수산자원 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입, 지난 4~6월중 도내 연안수역에 볼락·감성돔 등 1,800만마리의 어린고기가 육성시기인 10월과 11월중에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잡혀 횟집 및 도·소매상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 무허가 정치망 등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시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생선회중 어린고기를 뼈채로 썰어 즐겨 먹는 소비자들이 많은데다 지금 시기에 많이 포획되는 감성돔·돌돔·볼락은 대부분 도에서 4~6월에 방류한 어린고기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횟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횟집의 경우 선금을 주는 등 횟감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정도라는 것.
이번 단속은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도·홍보 후 13일부터 전 시군 단속공무원을 3개반으로 나눠 횟집마다 직접 점검, 어린고기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치어를 판매한때에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린고기중 포획·소지·판매하지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어종은 볼락과 감성돔, 돌돔, 문치가자미, 붕장어, 참돔, 참가자미, 방어, 농어 등 9종으로 금지하는 물고기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붕장어 35㎝ △방어와 농어 30㎝ △돌돔과 참돔 24㎝ △감성돔 20㎝ △볼락과 문치가자미 15㎝ △참가자미 12㎝ 이하의 각 어류.
뉴스투데이21/ 강병국 경남취재본부장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는 경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류한 볼락과 감성돔 등을 일부 어민들이 잡아 도소매상에 대량 넘겨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는 올해를 '수산자원 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입, 지난 4~6월중 도내 연안수역에 볼락·감성돔 등 1,800만마리의 어린고기가 육성시기인 10월과 11월중에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잡혀 횟집 및 도·소매상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 무허가 정치망 등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시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생선회중 어린고기를 뼈채로 썰어 즐겨 먹는 소비자들이 많은데다 지금 시기에 많이 포획되는 감성돔·돌돔·볼락은 대부분 도에서 4~6월에 방류한 어린고기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횟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횟집의 경우 선금을 주는 등 횟감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정도라는 것.
이번 단속은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도·홍보 후 13일부터 전 시군 단속공무원을 3개반으로 나눠 횟집마다 직접 점검, 어린고기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치어를 판매한때에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린고기중 포획·소지·판매하지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어종은 볼락과 감성돔, 돌돔, 문치가자미, 붕장어, 참돔, 참가자미, 방어, 농어 등 9종으로 금지하는 물고기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붕장어 35㎝ △방어와 농어 30㎝ △돌돔과 참돔 24㎝ △감성돔 20㎝ △볼락과 문치가자미 15㎝ △참가자미 12㎝ 이하의 각 어류.
뉴스투데이21/ 강병국 경남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