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3개월 수렵허가에 고라니 334마리 수난
작성 : 2007년 11월 02일(금) 17:56 가+가-
거제시가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도 없이 유해조수를 퇴치한다며 엽사들에게 수렵을 허가하자 허가 3개월만에 거제도 섬에서 수백마리의 고라니와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야생동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2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31일까지 유해조수퇴치를 위해 운영된 ‘유해동물피해방지단’(거제수렵협회 회원 20명)이 포획한 야생동물은 고라니 334마리와 멧돼지 10마리였다” 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는 야생유해조수피해 방지단 운영에 앞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정한 별도의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사나 서식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거제시의 유해동물피해 방지단 운영이 사실상 싹쓸이 포획허가를 내 준 것과 같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는 일부엽사에게 야간포획허가까지 내준 것은 단순히 유해조수 포획 차원을 넘어선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거제시가 야생동물 보호법을 근거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신청한 농민이 고작 84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무려 334마리의 고라니를 잡도록 한 거제시의 포획허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휴해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3종으로 정했지만 까치는 단 한 마리의 포획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종만 표적 사냥했다고 비난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거제시의 포획확인방법도 방지단의 일방적인 보고에만 의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통을 금하고 있는 포획한 고라니와 멧돼지의 정확한 마리수 확인도 시급하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유해조수 포획에 앞서 그 지역에 어떤 동물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함께 생태계 교란종이나 농민들에게 직접 위해의 대상이 되는 종을 선택해 한정 포획해야 한다”,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제시의 유해동물 포획허가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민들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긍정론과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일부 소수를 위해 거제시가 앞장서 야생동물들의 씨를 말리게 해서는 안된다” 는 비판론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