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거제시 야생동물 집단학살 중단 촉구
불과 3개월 만에 고라니 334마리, 멧돼지 10마리 마구잡이 학살
거제시가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한 것은 법적절차 하자 있어 불법행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정해 놓고 오히려 더 많이 포획
제도의 취지 왜곡하고 악용해 무분별한 학살 부추기는 야만적인 거제시 행정
거제시가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한 것은 법적절차 하자 있어 불법행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정해 놓고 오히려 더 많이 포획
제도의 취지 왜곡하고 악용해 무분별한 학살 부추기는 야만적인 거제시 행정
작성 : 2007년 11월 05일(월) 10:28 가+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시가 허가한 야생동물 집단학살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 무분별한 유해조수포획허가로 허가 3개월만에 고라니 334마리, 멧돼지 10마리가 마구잡이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한 것은 법적절차에 하자있는 불법행위라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무분별한 학살을 부추기는 거제시의 행정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다.
거제시의 야만적인 야생동물 집단학살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악할 만한 사실입니다.
최근 거제시는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허가를 남발하여 사냥꾼들을 동원해 불과 3개월 만에 334마리의 고라니와 10마리의 멧돼지를 무차별 포획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라서 경악을 금치 못함은 물론 생태에 무지한 그들의 광기어린 집단학살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한술 더떠 자랑스런 성과라며 고라니의 사체가 대형 냉동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거제시는 어찌해서 이토록 야만적인 일을 주도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거제시민인 것이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에 서식하는 고라니는 유해조수가 아니다
거제시는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규정, 사냥꾼들에게 포획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수 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들 임의로 고라니를 유해조수라고 정하고 적법하지도 않은 포획허가를 남발한 것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4조 별표3]에서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 서식밀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서식밀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라니, 멧돼지 등을 임의로 유해조수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아울러 [시행규칙]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허가의 기준도 포획시기, 포획지역, 포획수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획수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제지역에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이 얼마만큼 서식하는지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야만적이고 무지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총을 쏘아 죽이는 잔인한 집단학살 말고 다른 대책은 없나?
거제시가 말하는 '포획'이란 잔인한 살상을 뜻합니다. 총을 쏘아서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포획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도 포획은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을 보면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정해서 포획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미 포획말고도 다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만큼의 시가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올해, 거꾸로 가장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등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물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까지 무시한 집단학살, 몰살을 유일한 대책인양 여기는 무지하고 잔인한 거제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새나 짐승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고해오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입니다. 더불어 학살허가를 내주기 전에, 거제도 동물군의 서식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선택으로 합법적인 포획허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오로지 ‘유해하다’는 누명을 덧씌워 수 백마리의 고라니를 사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수렵지원과’도 아닌, 자연환경을 보호하기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자청한 일이라 하니, 참으로 거제도의 앞날이 우려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그들이 거제시의 환경을 논하며 주 업무로 삼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냉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라니는 흔하고 가치 없는 동물이 아닌 국제적 희귀동물이다.
고라니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고유의 야생동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양쯔강 일대와 한반도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는 온순한 초식동물로서 한반도의 기초생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개체수는 6만~1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를 통틀어 1만마리 미만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라니는 세계적인 휘귀동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보호가치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이 변함에 따라 호랑이나 늑대같은 상위 포식자들이 순서대로 사라져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고라니는 유해조수로 전락해 인간과 갈등을 빚고, 먹이를 찾아 나서다 도로에서 달리는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대형의 육식포유류가 사라진 가운데, 고라니는 우리민족과 오랫동안 함께해 온 고유종으로 한반도의 대표동물로 세계적으로도 보호가치가 충분한 종입니다.
거제는 섬입니다.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섬이라는 고립된 생태계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다 사라진 산과 들에 인간과 자동차만 다녀야 한다는 논리에서 부디 진일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만행과도 같은 대규모 살육행위는 천만번 신중을 기해야하며, 보다 전문적인 소견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 지역에 서식하는 종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이해하라는 말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터이니 차마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살상하는 일은 마땅히 주저해야 할 일입니다.
산생명을 죽이는 일을 취미로 즐겨하고, 비명속에 사라진 그 사체 앞에서 즐겁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여주는 일도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할 짓은 아닙니다.
오늘, 참혹하게 떼죽음 당한 고라니들에게 같은 인간종으로써 깊이 사죄하며, 생태계의 순환고리에 무지하여 대상을 죽여 없애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무지막지한 사고에 대해 다시금 사죄합니다.
유해동물이란 말은 인간위주의 시선에서 나온 이기적인 말
말로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아니 손해를 보상해줄 정상적인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그 일조차 진행하기 귀찮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환경을 해치는 가장 유해한 조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인간입니다.
더불어 ‘생명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로써 고라니의 대량 살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향후 이같은 집단 살상행위가 과연 얼만큼 적법한 허가와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 피해규모와 피해사례 접수,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경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토록 끔찍한 살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환경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 무분별한 유해조수포획허가로 허가 3개월만에 고라니 334마리, 멧돼지 10마리가 마구잡이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한 것은 법적절차에 하자있는 불법행위라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무분별한 학살을 부추기는 거제시의 행정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다.
거제시의 야만적인 야생동물 집단학살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악할 만한 사실입니다.
최근 거제시는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허가를 남발하여 사냥꾼들을 동원해 불과 3개월 만에 334마리의 고라니와 10마리의 멧돼지를 무차별 포획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라서 경악을 금치 못함은 물론 생태에 무지한 그들의 광기어린 집단학살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한술 더떠 자랑스런 성과라며 고라니의 사체가 대형 냉동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거제시는 어찌해서 이토록 야만적인 일을 주도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거제시민인 것이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에 서식하는 고라니는 유해조수가 아니다
거제시는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규정, 사냥꾼들에게 포획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수 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들 임의로 고라니를 유해조수라고 정하고 적법하지도 않은 포획허가를 남발한 것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4조 별표3]에서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 서식밀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서식밀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라니, 멧돼지 등을 임의로 유해조수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아울러 [시행규칙]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허가의 기준도 포획시기, 포획지역, 포획수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획수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제지역에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이 얼마만큼 서식하는지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야만적이고 무지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총을 쏘아 죽이는 잔인한 집단학살 말고 다른 대책은 없나?
거제시가 말하는 '포획'이란 잔인한 살상을 뜻합니다. 총을 쏘아서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포획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도 포획은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을 보면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정해서 포획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미 포획말고도 다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만큼의 시가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올해, 거꾸로 가장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등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물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까지 무시한 집단학살, 몰살을 유일한 대책인양 여기는 무지하고 잔인한 거제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새나 짐승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고해오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입니다. 더불어 학살허가를 내주기 전에, 거제도 동물군의 서식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선택으로 합법적인 포획허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오로지 ‘유해하다’는 누명을 덧씌워 수 백마리의 고라니를 사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수렵지원과’도 아닌, 자연환경을 보호하기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자청한 일이라 하니, 참으로 거제도의 앞날이 우려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그들이 거제시의 환경을 논하며 주 업무로 삼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냉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라니는 흔하고 가치 없는 동물이 아닌 국제적 희귀동물이다.
고라니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고유의 야생동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양쯔강 일대와 한반도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는 온순한 초식동물로서 한반도의 기초생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개체수는 6만~1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를 통틀어 1만마리 미만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라니는 세계적인 휘귀동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보호가치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이 변함에 따라 호랑이나 늑대같은 상위 포식자들이 순서대로 사라져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고라니는 유해조수로 전락해 인간과 갈등을 빚고, 먹이를 찾아 나서다 도로에서 달리는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대형의 육식포유류가 사라진 가운데, 고라니는 우리민족과 오랫동안 함께해 온 고유종으로 한반도의 대표동물로 세계적으로도 보호가치가 충분한 종입니다.
거제는 섬입니다.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섬이라는 고립된 생태계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다 사라진 산과 들에 인간과 자동차만 다녀야 한다는 논리에서 부디 진일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만행과도 같은 대규모 살육행위는 천만번 신중을 기해야하며, 보다 전문적인 소견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 지역에 서식하는 종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이해하라는 말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터이니 차마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살상하는 일은 마땅히 주저해야 할 일입니다.
산생명을 죽이는 일을 취미로 즐겨하고, 비명속에 사라진 그 사체 앞에서 즐겁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여주는 일도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할 짓은 아닙니다.
오늘, 참혹하게 떼죽음 당한 고라니들에게 같은 인간종으로써 깊이 사죄하며, 생태계의 순환고리에 무지하여 대상을 죽여 없애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무지막지한 사고에 대해 다시금 사죄합니다.
유해동물이란 말은 인간위주의 시선에서 나온 이기적인 말
말로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아니 손해를 보상해줄 정상적인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그 일조차 진행하기 귀찮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환경을 해치는 가장 유해한 조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인간입니다.
더불어 ‘생명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로써 고라니의 대량 살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향후 이같은 집단 살상행위가 과연 얼만큼 적법한 허가와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 피해규모와 피해사례 접수,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경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토록 끔찍한 살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