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급공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물의
작성 : 2007년 11월 08일(목) 10:50 가+가-

[1신]=거제시가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위계약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이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경남도로부터 ‘계약법위반’ 지적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되풀이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 2003년 1월 거제시 폐기물 매립장 시트보호층 설치공사를 M건설에 3050만원에 맡겼다. 거제시는 이 건을 계기로 같은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매립장 정비사업과 매립장 제방공사 20여억원의 공사를 수위계약했다.
이 업체와 거제시의 계약은 지난1월 경남도 감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이 공사는 지난 1995년 5월 25일 (주)동명기술공단과 2억1600만원에 계약체결 돼 2004년 준공납품된 실시설계용역 성과물인 설계보고서와 설계도면에 총매립량과 전체.제방이 10단으로 반영돼있는데도 M건설과 매립장 시트보호층 설치공사를 3000만원미만 소액공사로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같은 공종인 폐기물 매립장 제방공사를 2003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시트보호층공사와의 하자불분명, 작업혼잡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경남도의 이같은 감사지적에도 불구 지난 3월 사업비 3억5900만원 상당의 제방공사를 또 다시 M건설에 맡겨 특혜성 논란까지 빚고 있다.
지역건설업계는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제방공사가 아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마져도 M건설이 수의계약을 하게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거제시는 M건설이 석포쓰레기매립장의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한 것은 연속적인 차수시트의 접합과 향후 침출수 누출 등의 하자발생시 책임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거제시는 이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경남도로부터 ‘계약법위반’ 지적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되풀이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 2003년 1월 거제시 폐기물 매립장 시트보호층 설치공사를 M건설에 3050만원에 맡겼다. 거제시는 이 건을 계기로 같은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매립장 정비사업과 매립장 제방공사 20여억원의 공사를 수위계약했다.
이 업체와 거제시의 계약은 지난1월 경남도 감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이 공사는 지난 1995년 5월 25일 (주)동명기술공단과 2억1600만원에 계약체결 돼 2004년 준공납품된 실시설계용역 성과물인 설계보고서와 설계도면에 총매립량과 전체.제방이 10단으로 반영돼있는데도 M건설과 매립장 시트보호층 설치공사를 3000만원미만 소액공사로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같은 공종인 폐기물 매립장 제방공사를 2003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시트보호층공사와의 하자불분명, 작업혼잡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경남도의 이같은 감사지적에도 불구 지난 3월 사업비 3억5900만원 상당의 제방공사를 또 다시 M건설에 맡겨 특혜성 논란까지 빚고 있다.
지역건설업계는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제방공사가 아직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마져도 M건설이 수의계약을 하게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거제시는 M건설이 석포쓰레기매립장의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한 것은 연속적인 차수시트의 접합과 향후 침출수 누출 등의 하자발생시 책임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