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작성 : 2007년 11월 20일(화) 11:18 가+가-
거제시가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겸한 이번 지도점검은 올해 말까지 1회 3일간씩 2회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점검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개 민간단체를 포함, 2개반 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대상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3개소, 적색사업장 9개소, 폐수다량배출업소 5개소, 기타 10개소 등 총 27개 업소로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방지시설 운영기술이 축적된 우수 민간기업체를 선정, 재정 및 기술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을 무상 지원하고 환경오염물질 처리능력 향상 및 시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법정기준을 초과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겸한 이번 지도점검은 올해 말까지 1회 3일간씩 2회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점검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개 민간단체를 포함, 2개반 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대상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3개소, 적색사업장 9개소, 폐수다량배출업소 5개소, 기타 10개소 등 총 27개 업소로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방지시설 운영기술이 축적된 우수 민간기업체를 선정, 재정 및 기술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을 무상 지원하고 환경오염물질 처리능력 향상 및 시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법정기준을 초과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