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태성기업 입찰자격제한 항고심 기각
작성 : 2007년 11월 23일(금) 11:30 가+가-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가 지난 16일 태성기업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항고심 기각판결을 내렸다.
태성기업은 지난 9월 28일 창원지법에서 집행정지 소가 기각돼자 항고했었다.
거제시는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와 관련 태성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벧엘기업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지나 거제시와 재계약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쓰레기게이트에 연루된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에 11개월과 6개월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했었다.
이같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와 동법시행령 76조에 근거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태성기업은 지난 9월 28일 창원지법에서 집행정지 소가 기각돼자 항고했었다.
거제시는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와 관련 태성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벧엘기업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지나 거제시와 재계약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쓰레기게이트에 연루된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에 11개월과 6개월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했었다.
이같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와 동법시행령 76조에 근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