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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선박운항 해경 단속 건수 증가
작성 : 2007년 11월 27일(화) 14:39 가+가-
경남 남해안의 음주운항 단속 건수가 늘었다. 그러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줄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총경 최남용)는 “올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작년 20건에 비해 50% 증가한 30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작년 6건에 비해 50% 감소한 3건으로 대조적인 수치를 보였다” 고 27일 밝혔다.

단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해경은 "경남 해안에 5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양식장이 많고 어민들이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이유로 음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에는 수상오토바이를 음주운항하다 적발된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다. 현행법상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조종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음주운항 사고 유형은 지난해 12월 한산면 호두마을 앞 해상에서 3.62톤 연안통발 일출호가 음주운항으로 낚시어선 통영호와 충돌해 낚시객 4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5월에는 통영시 사량면 시무도 동방 해상에서 4.83톤 연안통발 어선 평성호가 음주운항 중 파도에 떠밀려 좌초, 침몰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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