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권 불법 임대 통영해경 수사
작성 : 2007년 12월 19일(수) 08:45 가+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19일 마을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한 거제시 ○○어촌계장 ㄱ모씨(66세)와 ㄱ모씨로부터 마을어업권을 위임받은 통영시 연안통발어선 ○○호(4.87톤) 선장 ㅇ모씨, 통영시 ○○어촌계장 ㄱ모씨와 ㄱ모씨로부터 마을어업권을 위임받은 통영시 선적연안복합어선 ○○호(7.93톤) 선주 ㅈ모씨 등 총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 ○○어촌계장 ㄱ모씨는 지난 9월 8일께 계약금 500만원에 총수익금을 5대5로 나누는 형식의 위임관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호(4.87톤) 선장 ㅇ모씨에게 마을 어업권을 위임,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다.
통영시 ○○어촌계장 ㄱ모씨도 지난 2005년 8월 6일께 ○○어촌계 회관에서 3년간 마을지선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300만원과 1년에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어촌계원이 아닌 ○○호 선주 ㅈ모씨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했다.
경찰 수사결과 통영 ○○어촌계에는 해저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자 마을총회를 거치는 등 어촌계원 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마을 어업권을 불법 임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을어촌계의 어업권 불법으로 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통영과 거제지역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 ○○어촌계장 ㄱ모씨는 지난 9월 8일께 계약금 500만원에 총수익금을 5대5로 나누는 형식의 위임관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호(4.87톤) 선장 ㅇ모씨에게 마을 어업권을 위임,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다.
통영시 ○○어촌계장 ㄱ모씨도 지난 2005년 8월 6일께 ○○어촌계 회관에서 3년간 마을지선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300만원과 1년에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어촌계원이 아닌 ○○호 선주 ㅈ모씨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했다.
경찰 수사결과 통영 ○○어촌계에는 해저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자 마을총회를 거치는 등 어촌계원 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마을 어업권을 불법 임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을어촌계의 어업권 불법으로 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통영과 거제지역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