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허위신고 의혹 조사
작성 : 2007년 12월 19일(수) 09:01 가+가-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 40대 선주가 선박 파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통영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통영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통영해양경찰서는 “태풍 ‘매미’로 배가 침몰, 전파됐다며 통영시청으로부터 보조금 3302만6000원과 피해자 위로금 720만원을 받은 ㅇ모씨(42)를 수사중에 있다” 고 밝혔다.
해경은 “마을주민들이 ㅇ씨의 배가 태풍으로 전파된 사실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ㅇ씨의 배는 태풍 때 산양읍 학림리 연대도 방파제에 피항, 정박시켜 놓았기 때문에 전파 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ㅊ모(52세)씨는 태풍 4일후에 ㅇ씨의 배를 목격했을때 조타실(선장실)이 약간 망가졌을뿐 다른 부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통영해경에 진술했다.
또 다른 ㅇ모(54세)씨와 ㄱ모(60)씨 등도 태풍 다음날 어로 작업차 나섰다가 ㅇ씨의 배를 봤을 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주민들은 ㅇ씨가 피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태풍이 지나간 몇일 후 배를 조류가 빠른 통영근해에 침몰 시켜 마치 태풍때 전파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8일 통영해양경찰서는 “태풍 ‘매미’로 배가 침몰, 전파됐다며 통영시청으로부터 보조금 3302만6000원과 피해자 위로금 720만원을 받은 ㅇ모씨(42)를 수사중에 있다” 고 밝혔다.
해경은 “마을주민들이 ㅇ씨의 배가 태풍으로 전파된 사실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ㅇ씨의 배는 태풍 때 산양읍 학림리 연대도 방파제에 피항, 정박시켜 놓았기 때문에 전파 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ㅊ모(52세)씨는 태풍 4일후에 ㅇ씨의 배를 목격했을때 조타실(선장실)이 약간 망가졌을뿐 다른 부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통영해경에 진술했다.
또 다른 ㅇ모(54세)씨와 ㄱ모(60)씨 등도 태풍 다음날 어로 작업차 나섰다가 ㅇ씨의 배를 봤을 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주민들은 ㅇ씨가 피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태풍이 지나간 몇일 후 배를 조류가 빠른 통영근해에 침몰 시켜 마치 태풍때 전파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