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기업 입찰참가자격 일시 회복
작성 : 2007년 12월 20일(목) 14:58 가+가-
태성기업(주)가 경남 거제시로부터 처분받았던 11개월간의 청소용역업 입찰자격제한 제재조치가 21일부터 일시 회복된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태성기업(주)가 지난 12일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집행정지 소송에서 조건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제시가 태성기업에 내린 11개월간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중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9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성기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거제시는 매년 12월 말 다음해 청소용역대행업체를 입찰 선정한다.
태성기업은 내년 2월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내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냈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에 연루된 태성기업(주)에 대해 11개월간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태성기업(주)가 지난 12일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집행정지 소송에서 조건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제시가 태성기업에 내린 11개월간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중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9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성기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거제시는 매년 12월 말 다음해 청소용역대행업체를 입찰 선정한다.
태성기업은 내년 2월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내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냈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에 연루된 태성기업(주)에 대해 11개월간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