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성폭행 혐의 병원장 징역 7년 선고
작성 : 2007년 12월 21일(금) 11:52 가+가-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들을 잇 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 H의원 원장 A(41)씨에게 법원이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오전 10시 206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마취제(아네폴)를 추가로 투여한 후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네폴’의 사용은 일반병원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정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통영시내에 병원을 개원한 후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환자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의 환자 성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던 간호조무사 6명에게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했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간호조무사들이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원장의 처와 장모를 만난 점, 2차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조무사들은 “신고한 것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범죄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받던 간호조무사 A모씨는 검찰의 구형에 한때 실신 하기도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오전 10시 206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마취제(아네폴)를 추가로 투여한 후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네폴’의 사용은 일반병원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정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통영시내에 병원을 개원한 후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환자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의 환자 성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던 간호조무사 6명에게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했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간호조무사들이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원장의 처와 장모를 만난 점, 2차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조무사들은 “신고한 것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범죄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받던 간호조무사 A모씨는 검찰의 구형에 한때 실신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