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산업특구 예정지 불법중개행위 단속
작성 : 2007년 12월 31일(월) 16:32 가+가-
경남 거제시가 경찰 및 세무서 합동으로 하청면 석포와 덕곡리 일대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미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청면 석포일대는 지난 6월 27일 거제시와 STM(주) 사이에 MOU가 체결된 거제하청조선기자재산업특구 예정지역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역에 대한 모든 토지거래내역을 철저히 파악해 조금의 의문점이라도 생길 경우 국세청과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목적의 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점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등록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한 사례 적발 시 등록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청면 석포일대는 지난 6월 27일 거제시와 STM(주) 사이에 MOU가 체결된 거제하청조선기자재산업특구 예정지역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역에 대한 모든 토지거래내역을 철저히 파악해 조금의 의문점이라도 생길 경우 국세청과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목적의 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점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등록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한 사례 적발 시 등록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