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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대책위, 성포매립지 피해영향재조사 촉구
작성 : 2008년 01월 07일(월) 20:15 가+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영향조사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거제어업피해통합대책위원회는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를 수산학계 전문가에 검토 의뢰한 결과, 과학적 근거 부족과 논리적 비약,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확보했다.

이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해양환경 분야에서 매립 후 주변해역에서 유속이 현 상태보다 커져야 하는데 반대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사 발생량도 예정공정표가 없어 정확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데다 부유사 발생지점의 불분명한 계산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 부유사 확산범위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의견서는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 어업피해영향범위 수치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어업분야의 경우 피해범위 조사의 상식인 해양환경요인별 임계환경변화량(유속, 부유사, 소음 등)을 생략한 채 피해범위를 도출한 점은 비약을 넘어 과학적 논거를 상실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사해역 인근 반경 1km를 피해범위를 설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업의 피해율 조사도 피해정도에 따른 생산감소율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자의적으로 피해율을 제시해 과학적 논거가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 검토의견서 마무리에서는 "어업피해에 따른 추정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피해율과 피해기간 산정의 타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액 산정결과 역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박장섭 사무국장은 "성포지구 어업피해영향보고서는 같은 전문가들도 비난할 정도로 너무나 허술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런 보고서로 어민들을 속인 점은 반드시 짚고(법적 문제제기)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조선해양이 지난해 6월부터 매립 9만6308㎡를 포함, 모두 14만6343㎡의 규모의 중형조선소를 시공 중인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어업피해영향조사는 모 대학 수산연구소에서 2006년 8월21일부터 지난해 3월22일까지 실시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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