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도용 26억 약속어음 발행한 40대 구속영장
작성 : 2008년 01월 14일(월) 08:48 가+가-
회사를 그만둔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해 2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40대에게 구속영장(유가증권작성 위반혐의)이 청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4일 조선 기자재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해 2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김모씨(48)를 유가증권작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해 7월5일 거제시 둔덕면 한 조선기자재 회사 사무실에서 전날 사임한 전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 국민은행 통영지점에서 2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경쟁업체를 통해 할인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처남의 명의를 빌려 업체를 경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남 거제경찰서는 14일 조선 기자재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해 2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김모씨(48)를 유가증권작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해 7월5일 거제시 둔덕면 한 조선기자재 회사 사무실에서 전날 사임한 전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 국민은행 통영지점에서 2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경쟁업체를 통해 할인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처남의 명의를 빌려 업체를 경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