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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제 잠수기어업 보상금' 지급정지
작성 : 2008년 01월 15일(화) 11:49 가+가-
경남 거제시에서 잠수기 선주와 잠수부, 선원들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관계인지 아니면 공동 사업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타 어선어업과 판이하게 다른 잠수기 어선의 조업방식 때문이다. 잠수기어업허가는 선주에게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 패류를 채취하는 작업은 잠수부 없이 불가능하다.

잠수기어선의 조업방식도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선주와 잠수부, 선원이 일정한 비율로 비용과 수입을 나누는 공동사업주 형태여서 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어업손실보상금도 그 비율만큼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건설로 지급되는 잠수기 어선의 피해보상금을 둘러싸고 선주와 잠수부, 선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잠수부 선원이 선주와 거가대교 건설조합을 상대로 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였다.

14일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제잠수기지회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문을 받았다.
통영지원은 결정문에서 "선주와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은 어업손실보상금 분배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잠수부와 선원들은 앞서 지난 2일 "본안소송을 낼 경우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뒤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잠수기 어선 선주들은 어업손실보상금과 관련 교섭을 촉구하는 잠수부와 선원들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은 잠수기 어선 1척당 5000여만원의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잠수부와 선원들은 권리를 주장,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조업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잠수부와 선원들은 지난달 21일 노조를 결성했다.

잠수부들은 “선원들이 잠수기 어업 시 발생하는 경비와 수입을 선주 45%, 잠수부30%, 선원 25%로 부담하는 만큼 어업피해 보상금도 이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최근 장목 잠수기조합(조합장 유진환)에 거가 대교 건설 잠수기어업피해보상금 21억3178만1500원을 지급했다. 장목 잠수기 어선은 44척이며 잠수부 및 선원은 120여명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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