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작성 : 2008년 01월 15일(화) 17:17 가+가-

태권도장에 유아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지 말도록 강제한 경남 거제시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5일 거제시태권도협회에 향후 협회구성사업자들에게 유아들의 태권도 수업을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구성사업자인 각 태권도장에 서면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유아들에게 태권도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기총회와 협회 모임에서 구두로 지시한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의 판단 이유로 "태권도장업자는 개별 사업자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유아를 상대로 태권도수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6년 11월께 거제지역 내 모체육관이 협회 지시사항을 위반 유아들을 상대로 태권도수업을 하자 이 체육관을 2007년 상반기 승품.승단 심사접수 3회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5일 거제시태권도협회에 향후 협회구성사업자들에게 유아들의 태권도 수업을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구성사업자인 각 태권도장에 서면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유아들에게 태권도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기총회와 협회 모임에서 구두로 지시한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의 판단 이유로 "태권도장업자는 개별 사업자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유아를 상대로 태권도수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6년 11월께 거제지역 내 모체육관이 협회 지시사항을 위반 유아들을 상대로 태권도수업을 하자 이 체육관을 2007년 상반기 승품.승단 심사접수 3회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