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 간호조무사 3명 법정구속
작성 : 2008년 01월 24일(목) 17:53 가+가-
경남 통영시에서 일어났던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폭행 사건을 고발했던 간호조무사 6명 가운데 3명이 법정구속됐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종민)은 6명의 간호조무사 중 3명에게 징역 6월과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정도가 덜한 3명중 1명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장의 가족들을 만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금원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구속기소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전과가 없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간호조무사 6명은 1심서 7년형을 받아 수감중인 병원원장의 수면내시경 여성환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간호조무사들을 공갈미수죄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종민)은 6명의 간호조무사 중 3명에게 징역 6월과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정도가 덜한 3명중 1명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장의 가족들을 만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금원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구속기소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전과가 없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간호조무사 6명은 1심서 7년형을 받아 수감중인 병원원장의 수면내시경 여성환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간호조무사들을 공갈미수죄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