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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체불임금,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작성 : 2008년 01월 25일(금) 10:58 가+가-
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이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과(☎650-1914)에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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