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임금 받기 쉬워 진다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직상수급인과 연대책임
작성 : 2008년 01월 26일(토) 11:34 가+가-
오는 28일부터는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세칭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건설업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의무는 지난 1월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업체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나 각 지청 근로감독과에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건설업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의무는 지난 1월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업체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나 각 지청 근로감독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