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 율북교 가설 일부구간 통행 제한
실제 통행제한은 2월 11일께 될 듯
작성 : 2008년 01월 28일(월) 17:15 가+가-
경남도가 시행중인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율북교 가설공사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두모고개 삼거리부터 대금분교 사거리까지 0.9㎞ 구간의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금지 기간은 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4개월간으로 모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다.
우회도로는 농어촌도로 308호, 101호(L=1.5㎞)와 군도 15호, 농어촌도로 101호(L=2.7㎞)다. 다만 2월6일부터 설연휴가 시작되는 관계로 실제 통행제한은 2월 11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율북교는 L=15m, B=28.3m의 라멘교 형식으로 15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5월30일 준공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통행금지 기간은 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4개월간으로 모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다.
![]() |
우회도로는 농어촌도로 308호, 101호(L=1.5㎞)와 군도 15호, 농어촌도로 101호(L=2.7㎞)다. 다만 2월6일부터 설연휴가 시작되는 관계로 실제 통행제한은 2월 11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율북교는 L=15m, B=28.3m의 라멘교 형식으로 15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5월30일 준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