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건설회사 하부기관이냐”
작성 : 2008년 02월 14일(목) 17:42 가+가-
거제시가 대형건설사에 맥없이 휘둘리고 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건설업체의 하부기관이냐고 비아냥이다.
거제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아파트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입주)을 지키지 않은 신현읍 수월 신도시 아파트 사업자에게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내줘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는 “동별승인은 주택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특별한 사유’는 허가권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거제시가 건설업자를 위한 하부기관 노릇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주민들의 불신은 거제시가 주민 민원을 회신한 내용과 실제 법 적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대단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향후 교통문제를 따지는 수월주민들에게 수월 양정지구의 GS자이, 두산위브, 포스코 the#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각 아파트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거제시로 기부채납토록 돼있어 당해 아파트 사용검사신청시까지 개설 후 입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시는 또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수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는 기반시설(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이전 완료토록 조건부로 승인돼 도로준공이전 입주는 불가하다고 조치계획을 밝혔었다.
주민 불신은 일관성 없는 법 적용
그러나 시는 최근 두산위브 아파트의 동별사용검사를 승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주택사업 사용검사 신청이전 도로가 준공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한뒤 두산위브 아파트의 동별사용을 승인한 것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수월지구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 2006년 신현읍 상동리에 건축중이던 SK-뷰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택.아파트 건립시 허가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개설.확장 등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거제시는 수월지구 아파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거제시 도시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이전에 필히 용지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용지 및 시설포함)는 반드시 거제시로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 객관성 담보 어렵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 사업자의 무대뽀 공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며 “행정권을 발동해 업체를 통제해달라” 는 800여 대책위 주민들의 민원과 시의회 청원 등 진정에도 아랑곳없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 며 동별사용을 승인했다.
거제시 주택과는 두산위브가 기부채납도로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건설사 책임 때문이 아니라 건설사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이 인정돼 동별 사용 검사를 승인 했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커녕 객관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를 들며 오히려 사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거제시의 비정상적인 도시계획과 배짱공사로 일관하는 업체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제시와 관련업체측에 ‘수월 마을도로 원상복구’ 등 6가지 사항의 공개해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제시지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주민들은 거제시가 건설업체의 하부기관이냐고 비아냥이다.
거제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아파트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입주)을 지키지 않은 신현읍 수월 신도시 아파트 사업자에게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내줘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는 “동별승인은 주택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특별한 사유’는 허가권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거제시가 건설업자를 위한 하부기관 노릇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주민들의 불신은 거제시가 주민 민원을 회신한 내용과 실제 법 적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대단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향후 교통문제를 따지는 수월주민들에게 수월 양정지구의 GS자이, 두산위브, 포스코 the#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각 아파트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거제시로 기부채납토록 돼있어 당해 아파트 사용검사신청시까지 개설 후 입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시는 또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수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는 기반시설(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이전 완료토록 조건부로 승인돼 도로준공이전 입주는 불가하다고 조치계획을 밝혔었다.
주민 불신은 일관성 없는 법 적용
그러나 시는 최근 두산위브 아파트의 동별사용검사를 승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주택사업 사용검사 신청이전 도로가 준공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한뒤 두산위브 아파트의 동별사용을 승인한 것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수월지구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 2006년 신현읍 상동리에 건축중이던 SK-뷰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택.아파트 건립시 허가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개설.확장 등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거제시는 수월지구 아파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거제시 도시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이전에 필히 용지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용지 및 시설포함)는 반드시 거제시로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 객관성 담보 어렵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 사업자의 무대뽀 공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며 “행정권을 발동해 업체를 통제해달라” 는 800여 대책위 주민들의 민원과 시의회 청원 등 진정에도 아랑곳없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 며 동별사용을 승인했다.
거제시 주택과는 두산위브가 기부채납도로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건설사 책임 때문이 아니라 건설사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이 인정돼 동별 사용 검사를 승인 했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커녕 객관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를 들며 오히려 사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거제시의 비정상적인 도시계획과 배짱공사로 일관하는 업체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제시와 관련업체측에 ‘수월 마을도로 원상복구’ 등 6가지 사항의 공개해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제시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