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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징역5년 선고
작성 : 2008년 02월 15일(금) 11:38 가+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거제시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 김모씨가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 선고공판에서 징역5년형(추징금 1억4200만원)을 받고 구속됐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2005년 말 도시개발사업 구역 위쪽, 아주동 1044번지 일원(내곡마을)에 712세대의 D아파트단지를 건축하는 시행사 K개발(주) 측으로부터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개설하는 도로(길이 280m, 너비 15m)를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도 함께 사용토록 ‘아파트 진출입도로 사용 승인’ 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법원은 또 김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아파트시행사 손모 상무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실장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합정상화를 위해 3월중 총회를 가질 계획인 조합측은 1심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및 대의원회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아주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8월 부산 소재 (주)경동(대표 김재진)을 시공사로 선정한 미니 도시개발사업이다.

아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경남도로부터 인가 받은 실시계획은 아주동 1118번지 일원의 총 35만 9,690㎡(10만 8,806평)이 대상지역이며 이 토지의 용도별 개발내용은 ▲주거용지 54.2%(단독주택 33%, 공동주택 21.2%), ▲상업용지 12%, ▲공공시설용지 33.8%(도로 26.4%, 어린이공원 3개소 3%, 녹지 5개소 2%, 하천 2개소 1.5%, 주차장 2개소 0.7%)등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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