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수면내시경 성폭행 의사 영구 제명
작성 : 2008년 02월 16일(토) 20:17 가+가-
경남 통영시에서 내과의원을 개원운영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의사 황모(41)씨가 의사회에서 영구 제명 됐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지난 1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원 10명 중 8명이 참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황씨를 영구제명키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의사회는 당초 황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확정판결 후 회원 제명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웠으나 황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했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의사윤리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황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도 의사회는 황씨에 대한 회원 영구제명 조치를 홈페이지는 물론 각 시군 의사회에도 공지했으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이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황씨는 확정판결 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마친 뒤에도 소속 의사회에는 가입 할 수 없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상남도 의사회는 지난 1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원 10명 중 8명이 참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황씨를 영구제명키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의사회는 당초 황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확정판결 후 회원 제명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웠으나 황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했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의사윤리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황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도 의사회는 황씨에 대한 회원 영구제명 조치를 홈페이지는 물론 각 시군 의사회에도 공지했으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이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황씨는 확정판결 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마친 뒤에도 소속 의사회에는 가입 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