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빼돌린 농산 대표 구속
작성 : 2008년 02월 19일(화) 20:09 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참송이버섯 육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허위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표를 작성해 모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모 농산대표 황모씨(49)를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업자인 공범 황모씨(46)와 박모씨(46)를 사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장납입 형태로 경남 거제시가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 거제시에 제출해 모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황씨가 설립한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2억4000원의 자부담금이 수수료를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한 이른바 가장 납입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검찰은 또 공사업자인 공범 황모씨(46)와 박모씨(46)를 사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장납입 형태로 경남 거제시가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 거제시에 제출해 모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황씨가 설립한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2억4000원의 자부담금이 수수료를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한 이른바 가장 납입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