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증명으로 법인 설립 보조금만 편취
작성 : 2008년 02월 20일(수) 10:15 가+가-
검찰이 거제시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 보조금 편취사건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께부터 2007년 1월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이른바 가장납입 형태로 허위출자등기를 마쳤으며 법인 설립후에도 허위 공사계약서와 허위공사대금표를 작성해 거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00농산 대표 황모(49)씨를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이날 구속하고 공사업자인 황모씨(46.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와 박모씨(46.설비회사운영)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 등이 버섯영농조합에 가장납입한 등기를 마친 출자금은 2억4000만원이다.
공사업자인 황씨와 박씨는 영농조합으로부터 자부담 공사대금이 받은 적이 없지만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허위 입금표를 작성하고 고사금액을 두배로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6년 11월께 1억2383만원의 보조금을 2007년 1월 17일께 나머지 2억3617만원 등 모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아냈다.
검찰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자부담 2억4000만원, 보조금 3억6000만원)으로 시행되야 하지만 국가보조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돼 부실공사를 초래, 양송이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보조금 지급조건 확인절차 소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국민의 혈세인 3억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영농조합의 출자금은 수수료 270만원을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만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거제시는 이 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형성했는지 조사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출자액이 자부담액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부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조금 지급에 앞서 자부담금으로 우선 공사를 집행했는지 실사를 해야하지만 업자가 제출한 허위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입금표만 믿고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절차상의 문제점을 거제시에 통보하고 보조금의 회수나 사후 사업진행절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고를 축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께부터 2007년 1월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이른바 가장납입 형태로 허위출자등기를 마쳤으며 법인 설립후에도 허위 공사계약서와 허위공사대금표를 작성해 거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00농산 대표 황모(49)씨를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이날 구속하고 공사업자인 황모씨(46.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와 박모씨(46.설비회사운영)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 등이 버섯영농조합에 가장납입한 등기를 마친 출자금은 2억4000만원이다.
공사업자인 황씨와 박씨는 영농조합으로부터 자부담 공사대금이 받은 적이 없지만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허위 입금표를 작성하고 고사금액을 두배로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6년 11월께 1억2383만원의 보조금을 2007년 1월 17일께 나머지 2억3617만원 등 모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아냈다.
검찰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자부담 2억4000만원, 보조금 3억6000만원)으로 시행되야 하지만 국가보조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돼 부실공사를 초래, 양송이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보조금 지급조건 확인절차 소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국민의 혈세인 3억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영농조합의 출자금은 수수료 270만원을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만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거제시는 이 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형성했는지 조사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출자액이 자부담액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부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조금 지급에 앞서 자부담금으로 우선 공사를 집행했는지 실사를 해야하지만 업자가 제출한 허위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입금표만 믿고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절차상의 문제점을 거제시에 통보하고 보조금의 회수나 사후 사업진행절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고를 축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