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 공사장 주40시간제 적용
작성 : 2008년 02월 21일(목) 13:32 가+가-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서로 달랐던 주당 근로시간이 개선되게 됐다.
또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모자보건법’제10조의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허용했다.
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 40시간제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했다”며,“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관련 노사분쟁이 사라지고,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용택 기자 tagi082@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에따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서로 달랐던 주당 근로시간이 개선되게 됐다.
또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모자보건법’제10조의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허용했다.
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 40시간제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했다”며,“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관련 노사분쟁이 사라지고,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