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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20대 구속영장
작성 : 2008년 02월 27일(수) 08:31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모(27.부산시 강서구)와 최모씨(27.부산시 기장군)를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새벽 2시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손님인 권모씨(49)가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말에 격분, 권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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