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수산자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작성 : 2008년 02월 28일(목) 10:07 가+가-
경남 거제시가 오는 3월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인다.

거제시의 이번 단속은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수산시설 및 공장을 조선관련산업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 악화 및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농.수산업과 관련한 공장만 가능하나 일부 조선관련 업체들이 기존의 농.수산 시설 및 공장을 임의로 용도 변경 후 조선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포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