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작성 : 2008년 02월 28일(목) 10:07 가+가-
경남 거제시가 오는 3월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인다.
거제시의 이번 단속은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수산시설 및 공장을 조선관련산업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 악화 및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농.수산업과 관련한 공장만 가능하나 일부 조선관련 업체들이 기존의 농.수산 시설 및 공장을 임의로 용도 변경 후 조선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포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 이번 단속은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수산시설 및 공장을 조선관련산업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 악화 및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농.수산업과 관련한 공장만 가능하나 일부 조선관련 업체들이 기존의 농.수산 시설 및 공장을 임의로 용도 변경 후 조선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포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