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지정 청정해역 위생 점검
작성 : 2008년 03월 14일(금) 17:00 가+가-
미 FDA(미국식품의약국)가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거제시 관내 지정(청정)해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지정(청정) 해역은 지난 1972년도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이후, 98년 10월 28일 대미수출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02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와 각 기관 간 수출용 패류 및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에 의해 관리된다.
한산만(동부, 거제, 둔덕 해역)은 총2121ha로 지정 1호 해역에 해당되며, 이번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지정해역과 그 주변에 위생상태 및 오염원 조사로 해상은 가두리어장의 주변청결, 간이화장실 사용실태, 취사, 샤워행위, 동물사육(개.고양이)행위, 항생제 사용행위, 소형(양식장관리선,낚시선등)어선 이동식화장실 설치여부다.
육상은 등록공장, 환경기초시설, 어류양식장 및 주변, 해안마을 하수도, 하천주변 청결상태 등으로 미 FDA 및 중앙 합동점검에 앞서 사전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은 시정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 FDA 점검이 예년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견하고 “지정해역과 주변 어업인 및 마을주민에게 행정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정(청정) 해역은 지난 1972년도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이후, 98년 10월 28일 대미수출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02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와 각 기관 간 수출용 패류 및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에 의해 관리된다.
한산만(동부, 거제, 둔덕 해역)은 총2121ha로 지정 1호 해역에 해당되며, 이번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지정해역과 그 주변에 위생상태 및 오염원 조사로 해상은 가두리어장의 주변청결, 간이화장실 사용실태, 취사, 샤워행위, 동물사육(개.고양이)행위, 항생제 사용행위, 소형(양식장관리선,낚시선등)어선 이동식화장실 설치여부다.
육상은 등록공장, 환경기초시설, 어류양식장 및 주변, 해안마을 하수도, 하천주변 청결상태 등으로 미 FDA 및 중앙 합동점검에 앞서 사전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은 시정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 FDA 점검이 예년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견하고 “지정해역과 주변 어업인 및 마을주민에게 행정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