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매립지 교환협약서 대표성 논란
작성 : 2008년 03월 31일(월) 11:50 가+가-
대우조선해양과 주민대책위가 주고받은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교환협약을 두고 주민대표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사단체인 주민대책위가 거제시민이 사용하는 도로(국가재산)를 특정기업과 협약을 채결 맞교환 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같은 협약서가 효력있는 노선변경 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31일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교환협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아무 권한 없이 체결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고 밝혔다.
또한 거제시도 본 도로의 교환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거제시 관계자도 “대우조선해양이 주민대책위와 주고받은 도로교환협약은 도로노선을 변경할 만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교환협약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
옥포 주민들의 해안도로 되찾기 노력이 시작 된지 약 7년, 또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약 1년여의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시민들의 노력으로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무단점용 되었던 시민의 재산인 본 해안도로를 환호 속에 개통시킨 지 이제 겨우2-3개월 지났다.
본 ‘해안도로 되찾기’는 그동안 대기업과 행정의 묵인과 방조에 의한 불법적 행정행위들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바로잡는 모범사례로 손꼽혀 왔고, 당시 시민단체들은 범시민대책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적과 용도로, 또한 대우조선해양에 거의 다 빼앗긴 바다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대책위에 그 역할을 맡겨두고 시민단체들은 손을 놓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자로 시민단체가 빠진 채 남은 주민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착각하여 엄연한 거제시민의 도로를 대우조선해양에 양도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이다.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은 권리주체에 대한 개념은 차치하고 서라도 상식적인 절차와 방법마저 깡그리 무너뜨린 채 그간의 우리범시민대책위의의 신뢰와 합의에 의한 노력들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거제경실련은 분명히 본 도로는 불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점용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 되어야하며, 본 도로의 역할이 시민들의 친수 공간 확보와 시민의 공공재산인 공유수면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매립욕구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 당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고
활용 가능한 용도로 이용되기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해안도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선경기의 활황이 지속되는 선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도로점사용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교환을 통해서만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의 명분 없는 옥포 해안도로 교환시도는 당장에 철회되어야하며 현재의 활황지속을 예측하고서도 대기업이 큰 틀에서의 산업단지 조성노력은 하지 않고 복지지원단지와 물류지원단지로 예정되고 계획되었던 부지를 부족한 야드와 작업장으로 전용하여 이용하려는 잔꾀를 부림은 정도경영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본 해안도로는 분명히 거제시민의 재산이지 옥포 지역 l동주민의 재산이 아닐진대, 이를 사유물처럼 생각하여 사기업과 교환협약을 체결함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본 해안도로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갈이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거제시민의 재산인 옥포 매립지 해안도로는 결코 교환 또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우조선해양의 필요에 따라 교환하고자 한다면 교환목적을 일시적으로( 5년 또는 10년간 혹은 연장을 통하여) 조건부 점사용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아무 권한 없이 체결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3. 거제시는 본 도로의 교환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2008. 3. 29.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단체인 주민대책위가 거제시민이 사용하는 도로(국가재산)를 특정기업과 협약을 채결 맞교환 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같은 협약서가 효력있는 노선변경 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31일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교환협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아무 권한 없이 체결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고 밝혔다.
또한 거제시도 본 도로의 교환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거제시 관계자도 “대우조선해양이 주민대책위와 주고받은 도로교환협약은 도로노선을 변경할 만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교환협약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
옥포 주민들의 해안도로 되찾기 노력이 시작 된지 약 7년, 또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약 1년여의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시민들의 노력으로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무단점용 되었던 시민의 재산인 본 해안도로를 환호 속에 개통시킨 지 이제 겨우2-3개월 지났다.
본 ‘해안도로 되찾기’는 그동안 대기업과 행정의 묵인과 방조에 의한 불법적 행정행위들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바로잡는 모범사례로 손꼽혀 왔고, 당시 시민단체들은 범시민대책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적과 용도로, 또한 대우조선해양에 거의 다 빼앗긴 바다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대책위에 그 역할을 맡겨두고 시민단체들은 손을 놓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자로 시민단체가 빠진 채 남은 주민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착각하여 엄연한 거제시민의 도로를 대우조선해양에 양도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이다.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은 권리주체에 대한 개념은 차치하고 서라도 상식적인 절차와 방법마저 깡그리 무너뜨린 채 그간의 우리범시민대책위의의 신뢰와 합의에 의한 노력들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거제경실련은 분명히 본 도로는 불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점용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 되어야하며, 본 도로의 역할이 시민들의 친수 공간 확보와 시민의 공공재산인 공유수면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매립욕구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 당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고
활용 가능한 용도로 이용되기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해안도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선경기의 활황이 지속되는 선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도로점사용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교환을 통해서만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의 명분 없는 옥포 해안도로 교환시도는 당장에 철회되어야하며 현재의 활황지속을 예측하고서도 대기업이 큰 틀에서의 산업단지 조성노력은 하지 않고 복지지원단지와 물류지원단지로 예정되고 계획되었던 부지를 부족한 야드와 작업장으로 전용하여 이용하려는 잔꾀를 부림은 정도경영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본 해안도로는 분명히 거제시민의 재산이지 옥포 지역 l동주민의 재산이 아닐진대, 이를 사유물처럼 생각하여 사기업과 교환협약을 체결함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본 해안도로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갈이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거제시민의 재산인 옥포 매립지 해안도로는 결코 교환 또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우조선해양의 필요에 따라 교환하고자 한다면 교환목적을 일시적으로( 5년 또는 10년간 혹은 연장을 통하여) 조건부 점사용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아무 권한 없이 체결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3. 거제시는 본 도로의 교환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2008. 3. 29.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