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따른 잠수부 수입배분도 임금
작성 : 2008년 04월 14일(월) 19:26 가+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와 선원이 근로자로 인정돼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경남 민주노총 거제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노총 일반노조가 거제지역 32개 잠수기어선 선주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잠수부와 선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것.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문에서 "어획량에 따른 수입배분은 임금에 해당하고 포괄적인 근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잠수부들은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선주들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수부와 선원들은 지난 1월 일반노조를 결성한 후 선주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4일 경남 민주노총 거제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노총 일반노조가 거제지역 32개 잠수기어선 선주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잠수부와 선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것.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문에서 "어획량에 따른 수입배분은 임금에 해당하고 포괄적인 근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잠수부들은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선주들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수부와 선원들은 지난 1월 일반노조를 결성한 후 선주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