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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위장한 어가주택 부정건축 60대 검거
작성 : 2008년 04월 23일(수) 18:55 가+가-
출입항 신고서와 위판실적을 허위로 꾸며 어가 신축허가를 받은 정모씨 등 2명이 통영해경에 검거됐다.

23일 해경에 따르면 정씨 등은 거제시 하청면의 수산자원보호지역내에 어가 건축을 위해 출입항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민자격을 얻은 후 거제시로부터 어가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타인의 조업실적을 이용해 본인명의의 위판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차액16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는 주범 정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김모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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