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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발행 백지 기부영수증으로 21억여원 조세포탈
작성 : 2008년 04월 25일(금) 10:39 가+가-
창원지검은 24일 거제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3887명에게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A씨를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2월께 모 조선업체직원 C씨와 공모 10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명의의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한 것을 비롯, 2006년 12월까지 3887명과 공모 147억530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다.

A씨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C씨 등이 포탈한 근로소득세는 모두 21억1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찰운영자인 A씨가 C씨 등으로부터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아 챙긴 수수료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 사찰은 정식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정상적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데도 2년동안 타 사찰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도용해온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조세포탈에 가담한 3887명 중 다수가 이 사찰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제지역 조선회사 근로자이며 일부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정금액 이상 포탈한 사람에 대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어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돼 관련기관에 통보, 포탈한 세금을 환수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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