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재산 두레원칙 분배 법원 인정
작성 : 2008년 05월 13일(화) 14:31 가+가-

도시개발에 따른 마을 공동재산 분배문제로 주민들에게 고소당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거제시 신현읍 ㅈ마을 ㅂ모 이장과 개발위원 7명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ㅂ모씨 등은 13일 “마을공동재산 매각과 관련 지난 2006년 10월 11일 1심에서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년여의 법정다툼 끝인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이홍훈)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골마을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재산 분배를 두고 원주민과 이주민사이에 벌어진 거제시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주목 받아 왔었다.
ㅂ씨 등 마을주민 7명은 지난 1986년 7월 거제시 신현읍 J마을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자 마을재산 가운데 신현읍 양정리 산27-4번지 임야 4,784㎡를 양여 받았다.
이 땅은 마을 두레에서 관리해오다 2004년 12월 14일 한선건설에 13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이장 겸 개발위원장을 맡았던 ㅂ씨는 이 돈을 두레규약에 따라 회원 23명에게 등급별로 지급했다. 그러나 제산2동에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마을재산을 일부주민들이 팔아 착복했다며 배임혐의로 고소, 박씨 등은 구속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ㅂ씨와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파렴치범으로 몰려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는데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게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을공동재산 임야 4784㎡는 분동되기 이전부터 자연부락 형태로 두레를 결성해온 마을주민들이 관리권한을 승계하고 이주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개발위원회의 규약결의가 있었다. 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동 마을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ㅂ모씨 등은 13일 “마을공동재산 매각과 관련 지난 2006년 10월 11일 1심에서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년여의 법정다툼 끝인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이홍훈)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골마을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재산 분배를 두고 원주민과 이주민사이에 벌어진 거제시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주목 받아 왔었다.
ㅂ씨 등 마을주민 7명은 지난 1986년 7월 거제시 신현읍 J마을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자 마을재산 가운데 신현읍 양정리 산27-4번지 임야 4,784㎡를 양여 받았다.
이 땅은 마을 두레에서 관리해오다 2004년 12월 14일 한선건설에 13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이장 겸 개발위원장을 맡았던 ㅂ씨는 이 돈을 두레규약에 따라 회원 23명에게 등급별로 지급했다. 그러나 제산2동에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마을재산을 일부주민들이 팔아 착복했다며 배임혐의로 고소, 박씨 등은 구속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ㅂ씨와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파렴치범으로 몰려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는데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게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을공동재산 임야 4784㎡는 분동되기 이전부터 자연부락 형태로 두레를 결성해온 마을주민들이 관리권한을 승계하고 이주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개발위원회의 규약결의가 있었다. 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동 마을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