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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한 8명 불구속
작성 : 2008년 05월 14일(수) 13:30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이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해 ‘양귀비.대마 등 불법마약류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14일 경남도내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8명이 입건됐다.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서 양귀비 116그루를 몰래 재배한 o모씨(57.고물상)등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을 비롯해 마산동부(1명:52그루), 김해(1명, 32그루), 창녕(1명:525그루), 산청(1명:31그루) 등 6개서에서 모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양귀비 856그루를 압수, 성분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보건소에 위탁 보관했다.
경찰은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재배목적 및 면적 등을 감안,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모두 불구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양귀비의 개화기(5월 초순~6월 하순)와 대마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를 맞아 불법재배와 밀거래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헬기로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 불법재배가 예상되는 지역의 항공정찰과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나 축사, 인적이 드문 야산 등 양귀비.대마 재배가 예상되는 장소는 일제수색에 나선다.

농촌지역에서 배알이 상비약이나 소 등 동물의 구급약으로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귀비는 재배.채취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대마는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 해 재배가 허용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벌여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95명, 마약사범 65명, 대마사범 6명 등 모두 166명을 검거해 43명을 구속하고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필로폰 135.36g과 양귀비 8692그루, 대마 21그루를 압수, 폐기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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