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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행규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작성 : 2008년 05월 22일(목) 13:26 가+가-
거제시가 이행규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인용 보도한 <모닝뉴스>에 해명자료를 보냈다.
거제시는 22일 “공공건설임대주책의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며 이때 산정되는 주택가격은 건축비(표준건축비+가감산항목) 및 택지비(공급가격 또는 감정평가액+가산항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 밝혔다.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조에 의한 가산, 발코니 샤시 시공비 가산, 법개정에 따른 비용의 증감 등을 가감산하여 정한다" 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택지비 산정은 "공공택지의 경우 그 공급 가격에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가산,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택지는 감정평가가격에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의 철거비용 및 기타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다" 고 덧 붙였다.

또한, 자기자금 이자의 이자율 산정시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게돼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한 이 의원의 주장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행규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거제시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금액과 사업자가 취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부서에 신고한 금액을 비교자료로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시는 “'평당 평균 88만5393원이 부풀려 승인되었다' 는 자료는 아파트 준공검사 후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주택부서에 제출된 자료(분양 전환시 기초자료가 됨)를 비교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며(약1~3년정도) 주택부서에 신고된 금액은 일정한 이윤이 포함(표준건축비 적용)된 것으로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공사비만 반영된 세무부서 신고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는 입장이다.

시는 또 “분양 전환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 이후 세무부서에 신고 한 금액을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상 부적합, 이를 반영할 수 없고 상호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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