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운영한 업주 구속
작성 : 2008년 05월 23일(금) 10:18 가+가-
통영경찰서는 22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해온 o모(43.통영시)씨를 게임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1월 24일께까지 통영시 동호동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수익을 올린 혐의다.
청소년 고용 성매매 알선 다방업주 검거
통영경찰은 또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다방업주 ㄱ모(29), o모(48)씨 등 2명을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시 정량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청소년 ㄱ모양(여.17)을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알선한 혐의다.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를 한다” 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종업원 ㄱ양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성을 매수한 손님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1월 24일께까지 통영시 동호동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수익을 올린 혐의다.
청소년 고용 성매매 알선 다방업주 검거
통영경찰은 또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다방업주 ㄱ모(29), o모(48)씨 등 2명을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시 정량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청소년 ㄱ모양(여.17)을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알선한 혐의다.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를 한다” 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종업원 ㄱ양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성을 매수한 손님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