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재배 거제에서도 2명 불구속
작성 : 2008년 05월 27일(화) 10:14 가+가-
경찰이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에 나선 가운데 거제에서도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거제경찰서는 27일 거제시 연초면 ㅈ모씨(71.여)와 ㅂ모씨(69.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ㅈ씨 등은 집 뒤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해왔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대한 마약류 단속을 벌이고 있다. ㅈ씨 등은 사안이 경미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경찰서는 27일 거제시 연초면 ㅈ모씨(71.여)와 ㅂ모씨(69.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ㅈ씨 등은 집 뒤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해왔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대한 마약류 단속을 벌이고 있다. ㅈ씨 등은 사안이 경미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