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종합건설 임대보증금 허위신고 논란
작성 : 2008년 05월 29일(목) 13:49 가+가-

기자회견을 중인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거제시의회 부의장)이 29일 거제시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 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거제시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허위 신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행규 의원은 이날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평 덕산 아내1,2차 임대아파트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법률을 무시하고 입주자로부터 약 226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사의 관련성, 거제시의 묵인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 아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서상 34평형은 8600만원, 30평형은 81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거제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1차 34평형은 6642만원 30평형은 5868만원, 2차 34평형은 6500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최초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임대보증금 상한선)의 일정비율(8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12조 3항)”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아내 1차 34평형의 건설원가(1억4302만8170원)에 국민주택기금(6000만원)을 뺀 금액에 0.8을 곱하면 덕산 아내1차 34평의 임대보증금 최고액은 6642만2563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덕산종합건설은 자기자본 들이지 않고 입주민들이 속아서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만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덕산아내의 입주자 모집공고(안)를 보면 분명히 '법적 허용금액', '전환 최고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집공고(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든 또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어떻게 되었든 덕산 건설은 출처도 알 수 없는 금액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입주 10일 전에 신고하는 임대조건 신청서에서는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거제시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측의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덕산 아내 입주자와 거제시청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거제시의 알 수 없는 행정행위로 거제시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행규 의원은 이날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평 덕산 아내1,2차 임대아파트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법률을 무시하고 입주자로부터 약 226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사의 관련성, 거제시의 묵인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 아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서상 34평형은 8600만원, 30평형은 81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거제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1차 34평형은 6642만원 30평형은 5868만원, 2차 34평형은 6500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최초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임대보증금 상한선)의 일정비율(8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12조 3항)”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아내 1차 34평형의 건설원가(1억4302만8170원)에 국민주택기금(6000만원)을 뺀 금액에 0.8을 곱하면 덕산 아내1차 34평의 임대보증금 최고액은 6642만2563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덕산종합건설은 자기자본 들이지 않고 입주민들이 속아서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만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덕산아내의 입주자 모집공고(안)를 보면 분명히 '법적 허용금액', '전환 최고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집공고(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든 또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어떻게 되었든 덕산 건설은 출처도 알 수 없는 금액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입주 10일 전에 신고하는 임대조건 신청서에서는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거제시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덕산측의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덕산 아내 입주자와 거제시청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거제시의 알 수 없는 행정행위로 거제시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