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덕산종합건설 불법계약 몰랐다
작성 : 2008년 05월 29일(목) 18:07 가+가-

이정렬 거제시 주택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 거제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 입주민에게 226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받아들였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거제시도 "(주)덕산종합건설이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등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그러나 "덕산종합건설이 입주민과 채결한 이면계약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덕산종합건설은 입주민들과 임대보증금이 6508만540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신고된 34평형을 임대보증금 8600만원에 월 보증금 22만원으로 계약을 채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도 실제계약금액이 아닌 신고금액만으로 신고해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차액 2000여만원은 입주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일이 법적공방으로 번져도 증거가 명백해 책임질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이번일의 모든 의혹을 명확히 가려줄 것을 기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도 "(주)덕산종합건설이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등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그러나 "덕산종합건설이 입주민과 채결한 이면계약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덕산종합건설은 입주민들과 임대보증금이 6508만540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신고된 34평형을 임대보증금 8600만원에 월 보증금 22만원으로 계약을 채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도 실제계약금액이 아닌 신고금액만으로 신고해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차액 2000여만원은 입주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일이 법적공방으로 번져도 증거가 명백해 책임질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이번일의 모든 의혹을 명확히 가려줄 것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