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282만여명 특별감면
작성 : 2008년 06월 03일(화) 17:11 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한 특별감면조치가 4일 내려진다.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모두 282만여명이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조치의 주요내용은 운전면허벌점이 일괄삭제 (248만여명) 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되고 집행중인 10만여명은 잔여기간 집행면제와 함께 면허증이 반환된다.
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대상자 9000여명도 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정기.수시적성검사 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예외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있는 23만여명도 4일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지난 5월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중에서 2005년 8월 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면허시험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토)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먼허시험장에서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조치의 주요내용은 운전면허벌점이 일괄삭제 (248만여명) 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되고 집행중인 10만여명은 잔여기간 집행면제와 함께 면허증이 반환된다.
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대상자 9000여명도 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정기.수시적성검사 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예외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있는 23만여명도 4일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지난 5월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중에서 2005년 8월 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면허시험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토)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먼허시험장에서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