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집중단속
작성 : 2008년 06월 04일(수) 12:37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여름철 폭우, 태풍, 하계피서철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맞아 음주운항, 불법유선행위등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0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간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기간 중 여객선, 유,도선과 낚시어선은 물론 어선과 레저용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소형어선 등의 무면허, 미신고 불법 유선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택 기자 tagi082@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0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간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기간 중 여객선, 유,도선과 낚시어선은 물론 어선과 레저용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소형어선 등의 무면허, 미신고 불법 유선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