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종합건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청
작성 : 2008년 06월 14일(토) 11:34 가+가-
임대조건을 위반한 거제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 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과 거제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14일 경찰은 임대조건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덕산종합건설 측은 임대료 불법전환을 시인했으며 현재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덕산종합건설외에 S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거제시는 지난 2일 덕산종합건설 주 사무소가 있는 창원시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며 임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와 임차인(입주민)들에게 오는 8월1일까지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산종합건설은 신고금액을 초과해 불법으로 받은 임대료를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월 임대료는 신고금액대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임대조건 이행여부를 살펴야 할 거제시는 덕산종합건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 여전히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덕산종합건설이 당초 거제시에 신고한 월 임대료 산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부의장)은 월 임대료 기준(국민주택기금+자기자금에 대한 이자율÷12)으로 환산하면 덕산 아내 아파트의 경우 1차 30평 30만1934원, 34평형 33만1968원이며 2차 34평형은 33만0852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신고 전환임대료는 50만원(거제시 자료)이다.
이 의원은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월 임대료가 신고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과 임대조건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라면 신고금액에 대해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덕산 2차 협의 불가시 임차인 주도 분양추진
상호 분양가 차이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덕산 2차 아파트에 대해 거제시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임차인 주도의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거제시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부터 거제시가 분양전환협의 재개를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호분양가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덕산 2차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3.3㎡당 36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임차인들은 정확한 제시금액이 없지만 3.3㎡당 320만원 전후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시 분양전환시점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철회의 책임이 있는 만큼 당초 분양전환시기인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이날 “중단된 분양전환 협의를 재개토록 지속적인 중재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 주도의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덕산종합건설은 덕산2차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 대표 3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4일 경찰은 임대조건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덕산종합건설 측은 임대료 불법전환을 시인했으며 현재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덕산종합건설외에 S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거제시는 지난 2일 덕산종합건설 주 사무소가 있는 창원시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며 임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와 임차인(입주민)들에게 오는 8월1일까지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산종합건설은 신고금액을 초과해 불법으로 받은 임대료를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월 임대료는 신고금액대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임대조건 이행여부를 살펴야 할 거제시는 덕산종합건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 여전히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덕산종합건설이 당초 거제시에 신고한 월 임대료 산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부의장)은 월 임대료 기준(국민주택기금+자기자금에 대한 이자율÷12)으로 환산하면 덕산 아내 아파트의 경우 1차 30평 30만1934원, 34평형 33만1968원이며 2차 34평형은 33만0852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신고 전환임대료는 50만원(거제시 자료)이다.
이 의원은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월 임대료가 신고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과 임대조건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라면 신고금액에 대해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덕산 2차 협의 불가시 임차인 주도 분양추진
상호 분양가 차이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덕산 2차 아파트에 대해 거제시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임차인 주도의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거제시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부터 거제시가 분양전환협의 재개를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호분양가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덕산 2차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3.3㎡당 36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임차인들은 정확한 제시금액이 없지만 3.3㎡당 320만원 전후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시 분양전환시점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철회의 책임이 있는 만큼 당초 분양전환시기인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이날 “중단된 분양전환 협의를 재개토록 지속적인 중재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 주도의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덕산종합건설은 덕산2차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 대표 3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