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어선 외해성 바지락에 눈독
작성 : 2008년 06월 21일(토) 11:16 가+가-
거제를 비롯한 진해만 앞에서 일반 바지락보다 크기가 큰 외해성 바지락이 자라면서 이를 채취하려던 잠수기선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통영해경은 최근 경남 진해시 우도인근 공유수면에서 바지락을 채취한 거제.진해.마산 선적 잠수기 어선 15척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선적지 관할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경은 “이들 잠수기선들이 지난달부터 우도 근해 해상에서 포획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행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4조에는 “잠수기선은 분사기를 사용해 어패류를 포획할 수 없고 포획대상 패류도 개조개, 키조개, 왕우럭, 코끼리조개 및 개불”로 한정하고 있다.
잠수선 측은 “그 동안 잠수기선들이 단가가 낮은 바지락을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진해에서 발견된 7∼8cm 크기의 외해성 바지락이 자주 발견된다면 포획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수기선이 조개를 채취했을 경우 20일 내외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통영해경은 최근 경남 진해시 우도인근 공유수면에서 바지락을 채취한 거제.진해.마산 선적 잠수기 어선 15척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선적지 관할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경은 “이들 잠수기선들이 지난달부터 우도 근해 해상에서 포획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행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4조에는 “잠수기선은 분사기를 사용해 어패류를 포획할 수 없고 포획대상 패류도 개조개, 키조개, 왕우럭, 코끼리조개 및 개불”로 한정하고 있다.
잠수선 측은 “그 동안 잠수기선들이 단가가 낮은 바지락을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진해에서 발견된 7∼8cm 크기의 외해성 바지락이 자주 발견된다면 포획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수기선이 조개를 채취했을 경우 20일 내외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