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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공영주차장이 영업용차량 차고지
작성 : 2008년 06월 26일(목) 10:41 가+가-
돈 내고 주차하는데 영업용이라고 주차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거제시가 지정차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차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고현천변 주차장을 비롯한 시내 공영주차장이 특정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맡은편 고현천 인근의 장애인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영업용차량의 줄 주차로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주차장은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과 상가지역과 가까워 거제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지만 모회사의 영업용 차량이 줄 주차를 하면서 주차 공간 찾기가 쉽지 않다.

거제시는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것을 영업용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체들의 지정차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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