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어민 해상사고 방지위한 항로지정 요구
거가대교어업피해대책위 '진해만 전역 사건 분쟁 소지 커'
작성 : 2008년 06월 26일(목) 15:16 가+가-
세계 굴지의 조선소가 들어서 조선산업의 메카로 변한 거제해역이 각종 대형 선박과 선박기자재운송이 빈번해짐에 따라 적절한 항로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거가대교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 거제해역에 조선소 출입항 선박들의 지정항로를 설정되면 항로안팎의 사고가 명확해져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어선은 항로출입을 막을 수 있어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해상교통안전법 47조, 50조 등에는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구설치와 항만 10km 밖까지 어구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항로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진해만 전역이 분쟁지역이 된다” 고 주장했다.
해도상에는 가덕도 앞 해상에서 신항, 성포, 마산항까지 항로가 지정돼 있고 성포에서 통영 안정까지 다시 해도가 연결된다. 그러나 건조된 선박이 조선소에서 지정 항로까지 나오는 항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신조선이 항만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선박충돌이 발생하거나 지정항로가 아닌 곳을 항해하는 신조선 때문에 어장에 간접피해를 입힐 경우 분쟁이 복잡해질 우려가 크다며 서해안 유조선 사고를 교훈삼아 적절한 항로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6일 거가대교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 거제해역에 조선소 출입항 선박들의 지정항로를 설정되면 항로안팎의 사고가 명확해져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어선은 항로출입을 막을 수 있어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해상교통안전법 47조, 50조 등에는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구설치와 항만 10km 밖까지 어구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항로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진해만 전역이 분쟁지역이 된다” 고 주장했다.
해도상에는 가덕도 앞 해상에서 신항, 성포, 마산항까지 항로가 지정돼 있고 성포에서 통영 안정까지 다시 해도가 연결된다. 그러나 건조된 선박이 조선소에서 지정 항로까지 나오는 항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신조선이 항만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선박충돌이 발생하거나 지정항로가 아닌 곳을 항해하는 신조선 때문에 어장에 간접피해를 입힐 경우 분쟁이 복잡해질 우려가 크다며 서해안 유조선 사고를 교훈삼아 적절한 항로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